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북 5도 (문단 편집) === [[읍(행정구역)|읍]]·[[면(행정구역)|면]]·[[동(행정구역)|동]]·[[리(행정구역)|리]] === 시 아래의 동, 리에 명예[[동장]]과 명예[[이장(직위)|이장]]을 임명한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남한의 [[행정동]], [[행정리]]와는 사뭇 다르다. 최근에는 명예이장이 임명되는 경우는 없고 해당 법을 적용하여 명예동장이 해당 법정리까지 함께 관할한다. 이북5도위원회 규정에는 명예이장의 수당 규정도 없으므로 사실상 사라진 직책이다. 군의 읍, 면에는 명예[[읍장]]과 명예[[면장]]을 임명한다. 읍, 면 아래의 리에는 명예이장을 임명하지 않으며 예하 행정단위인 통과 반에도 통장과 반장을 임명하지 않는다. 명예 읍·면·동장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명예읍·면·동장제를 실시하는 곳은 총 911곳이다. 이 중에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·진동면·장단면·장남면과 같이 전부 혹은 대부분 수복한 면에도 명예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. || 도별 || 합계 || 읍 || 면 || 동 || || [[황해도]] || '''240''' || 9 || 199 || 32 || || [[평안남도(이북5도위원회)|평안남도]] || '''159''' || 5 || 134 || 20 || || [[평안북도(이북5도위원회)|평안북도]] || '''184''' || 10 || 164 || 10 || || [[함경남도(이북5도위원회)|함경남도]] || '''153''' || 10 || 119 || 24 || || [[함경북도(이북5도위원회)|함경북도]] || '''94''' || 7 || 68 || 19 || || [[미수복 경기도|경기도]] || '''28''' || 0 || 24 || 4 || || [[미수복 강원도|강원도]] || '''53''' || 4 || 49 || 0 || || 합계 || '''911''' || 45 || 757 || 109 || 명예읍·면·동장의 수당 지급액은 2019년 10월 현재 월 12만 원이다. ||<사무> 1. 정부 시책 및 도의 업무에 대한 협조 1. 명예시장·군수의 업무보좌 1. 읍·면·동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 1. 읍·면·동민에 대한 승공사상 고취 및 친목도모 1. 기타 미수복지행정에 관한 사항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